퇴직금계산기 입력 방법과 예상 금액 계산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임금을 넣어 예상 금액을 보는 도구입니다.

날짜를 하루 다르게 적거나 세전 급여 대신 실수령액을 넣으면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곁에 두고 입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계산기에 필요한 재직기간,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 항목을 실제 계산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퇴직금계산기에는 퇴직일 다음 날과 세전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외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기간을 나눠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휴직 기간, 임금 항목,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입력 전 준비물은?

퇴직금계산기 입력에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최근 1년의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 임금 총액을 적어야 평균임금 계산과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조건으로 지급된 수당은 기타수당에 넣을 수 있지만, 경조금이나 실비 정산처럼 임금이 아닌 돈까지 합치면 예상 퇴직금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최근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월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먼저 모아두면 중간에 금액을 다시 찾느라 끊기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 방법은?

퇴직금계산기의 입사일은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입력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도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를 입력하도록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일이 8월 31일이면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약서 작성일만 따로 넣지 말고 계속근로기간을 회사 인사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휴업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또는 근무제외기간 항목을 사용합니다.

휴직 기간을 일반 재직일수처럼 넣으면 최근 임금과 일수의 관계가 달라져 예상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단순한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산정 기간을 함께 바꾸는 입력값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 입력 방법은?

최근 3개월 급여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월별로 나눠 적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급이 매달 같아도 마지막 달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늘었다면 해당 월 기타수당에 실제 지급액을 더합니다.

반대로 식대가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빼면 안 되며,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인지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급여 항목 이름보다 지급 근거입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인지, 실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가 갈리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담당 부서의 산정 내역까지 남겨두는 편이 분쟁 때도 유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에 받은 금액만 그대로 넣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따로 입력해 최근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시기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된 경우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가운데 3개월분을 산입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입력 항목 계산기에 넣을 자료 놓치기 쉬운 점
연간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 일시적 격려금처럼 임금성이 없는 금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직전 1년간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때문에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 여부가 다릅니다
기타수당 최근 3개월의 임금성 수당 실비 변상금과 중복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름만 보고 일괄 입력하기보다 지급 시점과 지급 근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1년치 급여 자료가 없으면 우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상여금·연차수당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공식 계산기 입력 항목과 맞춰 자료를 대조하면 누락된 금액인지, 원래 산입되지 않는 돈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퇴직금계산기 공식 안내 보기

퇴직금계산기 결과 해석은?

퇴직금계산기 결과는 법정 퇴직금의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 명세서와 같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산 화면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역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가입자라면 계산기 숫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이 바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은 회사 부담금 납입과 운용수익이 별도로 반영되므로, 화면의 예상액만 보고 계좌 수령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가 다른 주요 사례는?

퇴직금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는 임금 항목과 재직기간을 다르게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휴직, 결근,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조건은 각 사례의 계산 조건을 바꿉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가 매년 회사 재량이나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졌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만 더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계산이 아니라서, 임금 감소 사유와 최근 3개월 자료를 함께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상 금액이 크게 다르면 입력 실수부터 고치고 임금성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따로 나누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액 확인 방법은?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표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비교해 확인합니다.

재직일수, 최근 3개월 기본급·수당, 상여금 3개월분, 연차수당 반영액이 계산기 입력값과 같은지 보면 차이가 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산정표에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산정 기준과 제외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년 계속근로 요건, 미지급 시 대응은 퇴직금 계산과 지급기한 종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아요

퇴직금 수급 조건과 지급기한까지 알아야 계산 결과를 실제 청구 일정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 보기

퇴직금 산정표를 받은 뒤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원칙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중간정산·퇴직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개별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산기 결과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는 마세요.

퇴직금계산기 핵심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계산기에는 어떤 급여를 입력하나요?

퇴직금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기타수당을 월별로 입력합니다.

실수령액, 경조금, 출장비 정산처럼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운 돈은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이 애매하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지급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퇴직금계산기에서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마지막 출근일 자체를 넣으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일이 근로계약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인사 발령서나 회사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번 받은 상여금 전액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퇴직 전 1년 지급액 중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성과급은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이미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연도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와 실제 지급일을 급여명세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결과가 회사 산정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입사일·퇴직일, 제외기간, 최근 3개월 수당,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값부터 대조하면 됩니다.

회사 산정표에 포함·제외 항목을 요청해 금액 차이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미지급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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